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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경우,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1. 당 호텔에 숙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야 합니다.
(1) 숙박자의 성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요금(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를 원칙으로 함.)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기간 중에 전 항 제2호의 숙박일 이상의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숙박계약 성립 등)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 조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넘는 경우에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예약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시에는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예약금을 동 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예약금 지불 기한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사실을 숙박객에게 알린 경우에 한합니다.

(예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제4조

1.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호텔은 숙박 계약 성립 후, 동 항의 예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 조 제2항의 예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 항 특약이 성립하였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경우.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가~다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제2조 제2호에서 지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 조 제6호에서 지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세력인 경우.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언동을 한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염병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7)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담을 요구할 경우.
(8) 천재지변, 숙박 시설 고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9)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들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객의 계약해지권)

제6조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귀책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예약금 지불 기한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는 별표 제2에 게재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재1항의 특약에 따른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는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지불 의무를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숙박객이 그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 호텔의 계약해지권)

제7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2) 숙박객이 다음 가~다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관계자, 기타 반사회적세력인 경우.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다 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4) 숙박객에게 전염병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5)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담을 요구할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7) 숙박객이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자들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객실에서 흡연하거나,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제10조에서 당 호텔이 규정하는 이용 규칙 금지사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당 호텔이 전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단, 숙박객이 제8조에 따라 숙박 등록, 체크인을 한 후에는 숙박요금을 받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고 체크인 해야 합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직업
(2)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 지역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지불할 때는 미리 전 항 등록 시에 해당 지불수단을 제시하여 당 호텔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객실 이용 시간)

제9조

1. 숙박객이 당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숙박 당일의 오후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때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실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동 항에 규정하는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1) 오후 1시까지 숙박요금(별지 표 제1의 기본숙박료)의 30%
(2) 오후4시까지 숙박요금(별지 표 제1의 기본숙박료)의 50%
(3) 오후4시 이후 숙박요금(별지 표 제1의 기본숙박료)의 100%

(이용 규칙의 준수)

제10조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규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 시간)

제11조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팜플랫, 각 장소의 게시, 객실 내 서비스 설명서 등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전 항 영업 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요금의 지불)

제12조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게재한 내용에 따릅니다.

2. 전 항 숙박요금 등의 지불에 관해서는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사전에 승낙하였던 여행자 수표, 숙박권 및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한때에, 호텔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2항에 의하여 예약금이 지불된 경우, 숙박요금 등과 예약금에 차액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객실 사용할 수 있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3조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 호텔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의 취급)

제14조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지 못할 때는 예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예약금을 전액 반환하며 또한 계약한 객실의 기본숙박료 상당액을 숙박객에게 지불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당 호텔에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기본숙박료 상당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위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1. 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은 맡지 않습니다. [MIL : 손해배상액 상한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당 호텔에서는 그 멸실, 훼손 등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귀중품 박스를 이용하십시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 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연락을 받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제8조에 근거하여 체크인할 때 인도합니다. 그 때 당 호텔의 책임은 전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간 경우, 그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당 호텔이 그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를 구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당 호텔은 발견한 날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1. 숙박객이 당 호텔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차량 관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재18조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할재판소 및 준거법)

제19조

1. 본 약관에 의한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의한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에 관해서 발생한 모든 분쟁은 당 호텔의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언어)

제20조

1. 본 약관에 의한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은 일본어판과 그 외의 언어판이 있습니다. 일본어판과 그 외의 언어판에 모순이 발생한 경우, 일본어판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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